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2.28
조회수331
○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개정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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