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3.10
조회수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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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3.24.(화) ~ 3.28.(토) 18:00까지, 5일간
○ 신고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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