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병원의 오만
작성자 ***
작성일07.08.23
조회수1947
첨부파일
제목: 칼럼 2007.8.24.금
전북대학교 병원의 오만
최근 전북대학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난에 < 어느 망자의 병원비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다음은 그 요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정모씨(53)는 지난해 사망한 부인의 전북대학병원의 병원비 때문에 매일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의 부인 안모씨는 지난해 9월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소판감소증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수년 전부터 전북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병원비만도 수천만원이 들어갔다. 병원비 마련으로 집안 살림도 거덜이 난 상태다. 안씨는 숨지기 전 병원비 가운데 약 3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퇴원했다. 대학병원측은 안씨의 병원비를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다.
그 뒤 당장에 돈을 갚지 않으면 < 신용법 4조 약속금액 미입금시 민형사 집행강행 >이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수없이 날아왔다. 급기야 정씨는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숨진 안씨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 차상위의료특례자 >였으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씨는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글이 나간 뒤 대학병원측은 정씨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씨는 정씨에게 전화로 다짜고짜 쏘아 붙였다. “왜 사업 실패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병원 이야기만 했습니까”
사업 실패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병원 이야기만 했느냐고 따진 것이다. 순간 정씨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면서 김씨에게 말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씨에게 제일 먼저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정씨의 < 사업실패 >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김씨는 < 사업 실패 >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몰아붙였다.
정씨가 주장한 요지는 <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가 병원비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느냐 > 것이다. 그런데 병원측은 정씨의 사업실패를 꺼내면서 아픈 대목부터 건드린 것이다.
차라리 < 왜 이런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느냐 >고 추궁하는 것이 솔직한 일이다. 병원측은 그러면서 “왜 전화를 제 때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병원측은 그 전날에도 정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정씨가 받지 않았다. 요즘 정씨는 낯선 전화는 일체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전문으로 받아 내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병원비 독촉으로 너무 시달리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곧 바로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난 >에 올린 정씨의 글은 물론 병원측의 답변 내용까지 모두 삭제해 버렸다.
< 민원처리 >라고 말은 하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 민원을 무엇 때문에 냈느냐 >고 일단 혼을 낸 다음에 민원 해결을 하는 방식은 대학병원으로서의 품위가 아니다.
전북대학병원 원장이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당초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전북대학병원은 전북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다. 이런 대형병원이라면 의료비 등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의료비를 제 때 갚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환자의 고통과 함께 병원비로 힘들게 생활한다.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는 피해야 한다.
정씨의 경우 지금도 남은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으로 낯선 전화를 받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사업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행위는 남의 아픈 상처를 칼로 마구 도려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한다. 전북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전북대학교 병원측은 정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두 번 다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다. 전북대학병원의 졸렬한 행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전북대학교 병원의 오만
최근 전북대학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난에 < 어느 망자의 병원비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다음은 그 요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정모씨(53)는 지난해 사망한 부인의 전북대학병원의 병원비 때문에 매일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 정씨의 부인 안모씨는 지난해 9월 희귀난치성 질환인 혈소판감소증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수년 전부터 전북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병원비만도 수천만원이 들어갔다. 병원비 마련으로 집안 살림도 거덜이 난 상태다. 안씨는 숨지기 전 병원비 가운데 약 3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채 퇴원했다. 대학병원측은 안씨의 병원비를 신용정보회사에 넘겼다.
그 뒤 당장에 돈을 갚지 않으면 < 신용법 4조 약속금액 미입금시 민형사 집행강행 >이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수없이 날아왔다. 급기야 정씨는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숨진 안씨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 차상위의료특례자 >였으나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씨는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글이 나간 뒤 대학병원측은 정씨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씨는 정씨에게 전화로 다짜고짜 쏘아 붙였다. “왜 사업 실패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병원 이야기만 했습니까”
사업 실패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병원 이야기만 했느냐고 따진 것이다. 순간 정씨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면서 김씨에게 말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씨는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씨에게 제일 먼저 추궁한 것이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정씨의 < 사업실패 >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김씨는 < 사업 실패 >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몰아붙였다.
정씨가 주장한 요지는 < 차상위의료급여 특례자가 병원비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느냐 > 것이다. 그런데 병원측은 정씨의 사업실패를 꺼내면서 아픈 대목부터 건드린 것이다.
차라리 < 왜 이런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느냐 >고 추궁하는 것이 솔직한 일이다. 병원측은 그러면서 “왜 전화를 제 때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병원측은 그 전날에도 정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정씨가 받지 않았다. 요즘 정씨는 낯선 전화는 일체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비를 전문으로 받아 내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병원비 독촉으로 너무 시달리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단 민원이 들어왔으니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곧 바로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난 >에 올린 정씨의 글은 물론 병원측의 답변 내용까지 모두 삭제해 버렸다.
< 민원처리 >라고 말은 하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 민원을 무엇 때문에 냈느냐 >고 일단 혼을 낸 다음에 민원 해결을 하는 방식은 대학병원으로서의 품위가 아니다.
전북대학병원 원장이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당초 수준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전북대학병원은 전북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다. 이런 대형병원이라면 의료비 등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의료비를 제 때 갚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환자의 고통과 함께 병원비로 힘들게 생활한다.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위는 피해야 한다.
정씨의 경우 지금도 남은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으로 낯선 전화를 받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사업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행위는 남의 아픈 상처를 칼로 마구 도려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은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한다. 전북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전북대학교 병원측은 정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두 번 다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켰다. 전북대학병원의 졸렬한 행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전글
어느 망자의 병원비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