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국에서도 부도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정부의 정책의 실패와 피해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특별법 제정에 이루었으나 그 특별법 안에 속하지 못한 임대아파트가 있다. 군산시의 경우 오르빌 36세대 임차인들인데 이오르빌 세대를 시에서 매입하여 시영아파트화해야 할 것이다. 군산시는 전국최고의 부도임대주택을 거느리고도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많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전과 주거 생존권을 지키는 공(?)을 이루었다. 임차인들의 뜨거운 열기로 특별법제정시키는 동안 군산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 이제 특별법제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으나 오르빌 36세대만은 보호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오르빌 임차인들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