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농가, 어가, 인구, 경영규모, 영농현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45호 ⊙ 조사시기 : 준비조사 2008.11.20 ~ 11.30 (11일간) 본 조 사 2008.12.1 ~ 12.20 (20일간) ⊙ 조사내용 준비조사 : 준비조사시기에는 조사표본 조사구내의 요도를 정비하고 가구명부를 작성하여 본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함.
본 조 사 : 관내(익산, 군산) 73표본 조사구내 농· 어가로 확인된 가구를 저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원사항, 경지면적, 수확작물면적, 판매현황, 기타가구사항, 어선보유현황, 양식장면적, 어업형태 등을 면접청취 조사함. ⊙ 본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외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농· 어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