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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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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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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9.4.6] [대통령령 제21410호, 2009.4.6,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9>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제3조 삭제 <2009.4.6>

제4조 (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4.6>
1.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6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7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6]

제8조 (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제9조 (화기단속 등)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ㆍ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ㆍ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ㆍ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ㆍ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①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위소방대는 대장ㆍ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 ①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방점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2009.4.6>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3>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7.12.1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⑤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9.10, 2007.12.13>
⑥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07.12.13>
⑦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10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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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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