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산업의 채석단지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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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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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일원 (유)대운산업 채석장부근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주민들은 금번 대운산업의 채석단지 지정건에 대하여 이의 불허를 강력 요청하니 군산시는 또다시 허가를 내어줄 경우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 임을 천명합니다
1. 요식행위에 불과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2009년 5월 군산시 성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대운산업 채석단지 지정건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료나 내용 등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일방적인 홍보 자리라 할 것이고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자리 였습니다. 현장에 비치된 주민설명회 초안 자료를 훓어본다 한들 몇날 몇일을 보고 연구하여도 알 수 없는 내용을 어느 누가 알아서 조목 조목 짚어 볼수 있을지, 심도있게 질문할 수 있을지는 당사자나 허가권자인 군산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대운산업개발의 채석작업으로 인하여 입은 주민들의 피해사례나 조처등은 아무런 언급없이 그저 기준에 적합하다느니 개선해 나가겠다느니 하는 과거에 써먹었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주민들을 없수이 여기고 안중에도 없는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도 모 를 규제기준을 하회 할것이라는 등, 진동최소화라는 등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과 전혀 다를바가 없으니 이걸 과연 믿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할 진데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내하라는 일방적 통지회가 된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데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며 너무도 뻔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라 할 것입니다.
2. 그간의 (유) 대운산업의 기망행위
대운산업이 10여년간 약31,000평을 개발 하였을 시 그간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파시 약0.5초 내지 1초간의 진동으로 건물의 균열이며 이유 없는 가축의 폐사등 소음, 분진, 육중한 덤프트럭의 좁은 도로의 운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주민들은 석산반대대책위까지 결성하면서 결사반대를 외쳐왔지만 일부의 찬성론자들을 앞세워 여지껏 사업을 게속해 왔으며 이번엔 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대단위 단지개발을 획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각종 언론매체며, 방송에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에 대해 호소도 하고 각급 상급기관에 까지 민원을 내어 피해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하였으나 이렇다 할 대책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10여년이 흘렀습니다. 하여 어쩔수 없이 기허가 난 부분에 한해서 만 개발후 사업을 종료하고 철수 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한다면 개발 기간 15년동안주민들은 극렬하고도 결사적으로 이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3. 이건 청구의 부당성
대운산업측은 기 허가 사업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2년 혹은 3년 주기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언제나 처럼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기 허가지역
개발 당시 붕괴된 지역의 기술적 복구불가와 새만금사업에 안정적인 골재의 공급, 토지주의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대명산의 전체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석산 사업체가 허가지역외를 계획적으로 붕괴하게 만들어 그 붕괴를 빌미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개발면적을 넓히고 다닌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기허가 지역의 개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자면 금번에 한하여 허가를 득하고 기 허가지역을 벗어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너무도 크므로 차후 허가는 불가하다고 전주지방 환경청의 평가의견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앞전의 논리가 이제와서 180도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대운산업측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붕괴된 부분에 한하여 계단식 개발을 마무리 조건으로 하는 것이 순리 일 것임에도 아예 대명산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군산시를 앞세워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이 주민들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애써 외면 하고 환경의 파괴와 재산권 및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업자측의 돈벌이에 급급한 일방적 밀어 붙이기에 다름 아닌 행위로서 이제 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을 인내 하였으며 또다시 15년이란 시간을 수인하라는 것은 수인한계점을 요구하는 너무도 비양심적인 경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사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 시켜려는지 그 저의 하는 바는 누구보다도 군산시와 당사자인 대운산업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우리주민들은 결코 이러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절대 반대 합니다
대운산업은 궤변이나 술책에 의한 허가를 획책하지 말고 기허가지역 개발종료 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석산업체 개발로 야기된 주민들간의 반목과 질시에 대해 대운산업은 반성해야 됩니다
군산시는 공정하고 정당한 일처리로 기 허가 지역 외의 허가를 내어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군산시는 관리감독관청으로서 주민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상황을 살피었어야 함에도 여지 껏의 진행상황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반영되지 않았던바, 이건 또한 그러하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대운산업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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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감사드립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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