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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규칙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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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06.30

조회수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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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군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3-468-1793) 입니다.

0.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09. 7. 1. 시행됩니다.

0. 부안군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을 참고하시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기간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수상레저활동자에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래프팅기구별로 1명이상 가이드가 탑승하도록 규정하여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카누) 등을 사업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을 반영,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1명의 가이드가 같이 근접운항 할 수 있는 1~2인승 래프팅기구의 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 그리고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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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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