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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소방차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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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5.04

조회수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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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는 생명로와 같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 시점에서 출동 시간이 지연되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래의 몇가지만 지켜주신다면 화재나 재해시, 보다 신속한 출동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긴급차량(소방차,구조차,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등 설치행위 금지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화재나 재해가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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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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