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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자출입통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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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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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군산해경 기자출입통제 국민 알권리 침해 논란

[아시아투데이] 2010년 07월 20일(화) 오후 06:32 |

[아시아투데이=강효근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가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해경서는 지난 15일 기자들의 서내 출입을 보안상의 이유로 통제한 뒤, 기자들이 해경서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사전약속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해경서의 이 같은 결정이 야미도항 낚싯배들의 불법여객운송에 해경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본보 보도 <15일 자 23면>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군산해경서 공보실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출입을 통제한 실제 이유는 모 언론사 기자가 수시로 군산해경서를 드나들면서 과도하게 물품을 강매해서 그런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군산해경서가 기자 한 두명의 개인적 자질문제를 빌미로 모든 기자를 똑같이 취급해 출입제한을 확대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해양경찰서 중 왜 군산해경서만 유독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자 출입을 통제한 조치가 해양경찰의 정식지침인지, 아니면 군산서의 단독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난 15일 본보에서 보도한 낚싯배 불법여객운송행위와 관련, 군산해경 해상안전 J모 과장은 “대원을 새벽 4시에 현장에 투입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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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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