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긴급출동에 장애요인이었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4월 1일부터 단속업무를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은 3월 31일까지 나운동, 문화동, 미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강제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곡119안전센터장 (김병덕)은 “이번 홍보 및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도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 ? 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 아울러 이에 따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고 말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