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최한신)는 올해를 화재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 15일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고 화재 사망자를 10% 이상 줄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이를 위해 화재위험이 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 2010.06.07.부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가 시행됩니다. - 관계자께서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 ·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차 : 30만원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