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2011. 1. 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11. 3. 31까지를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