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아 조 상님의 원 소유 토지의 상황에 관하여 궁금하신분,조상땅찾기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귀하께서 상속받아 야 할 부동산이 국유, 공유,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문의하실분 www.findarea.co.kr (02-998-8252)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