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4.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1-07 현재

나도 한마디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작성자 ***

작성일11.06.24

조회수1169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개정공포일: 2011. 06. 08
▽법령시행일: 2011. 12. 09

◇ 주요개정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홈함(제143조 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 주요 홍보 문안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을 피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9일부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긴급차량 출동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