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2010.01.01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항시 개방합시다!
* 비상구 폐쇄/훼손/변경/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방화문제거, 도어체크 제거, 말발굽설치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다중이용업소 및 해당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