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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식품접객업등 신규 및 지위승계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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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1.10

조회수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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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접객업등(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등) 등록 및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 새로이 식품접객업등의 사업자를 내거나 지위승계를 받을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업종과 규모등에 따라서 해당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내부구조변경 , 실내장식물의 사용제한등의 소방관련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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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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