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비상구는 항상 닫아 두어야 합니다.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소방서는 시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다중이용업소 등의 피난시설 폐쇄·훼손, 물건 적치, 장애물 등을 설치한 건축물 2. 신고자 : 만 19세 이상자 중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북도민으로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자 3. 신고방법 :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등 4. 포상금지급 :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이내) 5.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위반업소 과태료부과) → 포상심의 → 포상금지급 6.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