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이 친정입니다. 망해산 구불길이 저희 뒷산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어제는 성황당 위로해서 산행을 했는데 집 뒤쪽으로 펼침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금지 안내문이있었는데, (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등 무단채취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과실로 살림을 불에 타게하여 공공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이라는 내용을 보고, 동생과 저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봄에 친정에 가면 고사리를 한번 꺾기도 했는데 이제는 고사리를 꺾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몇년전에 나포면 일대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친정 가까운 산에서도 불꽃이 튀어 아버지는 경운기에 물을 실어 집 뒤 산소에 물을 주면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임산물 채취와 산불 중에 왜 임산물 채취가 형벌이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