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12-28 현재

나도 한마디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5.20

조회수1081

첨부파일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2010.01.01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구 및 비상통로는 항시 개방합시다!

* 비상구 폐쇄/훼손/변경/물건적치시 과태료 부과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방화문제거, 도어체크 제거, 말발굽설치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다중이용업소 및 해당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유지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무진장소방서 무주119안전센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