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0.09
조회수2120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 집중신청기간 : 2008.10.7 ~ 10.24(3주간)
2. 대 상 : 1944.3.31이전 출생자
3. 선정기준 : 노인단독 - 680천원, 노인부부 - 1,088천원
4. 장 소 : 개정면사무소
5.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통장 및 전월세계약서(무주택자의경우)
6. 지급내용 : 2009.1월부터 노인단독가구 매월 최고84,000원
노인부부 매월 최고134,160원
7. 문의사항 : 개정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451-5757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