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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1.26

조회수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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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국민인식개선과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홍보(계도)기간 : 2008.11.01 ~ 11.30일까지

○ 집중단속기간 : 2008.12.01 ~ 12.31일까지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 과태료 부과금 :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문의사항 ― 군산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4310,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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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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