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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초등학교 입학,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2.01

조회수21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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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으나,

      앞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같은 학년이 됩니다.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 (2009. 03. 01) : 2002. 03. 01 ~ 2002. 12. 31 생

        201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10. 03. 01) : 2003. 01. 01 ~ 2003. 12. 31 생

  ◎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학부모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사무소에 별도의 서류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 대상 : 2003. 01. 01 ~ 2003. 12. 31 생

        입학연기 대상 : 2002. 03. 01 ~ 2002. 12. 31 생

  ◎ 입학 일정이 일부 앞당겨졌습니다.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 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 개정면 사무소 (063-45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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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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