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8.12.25
조회수2435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08. 12. 1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개인, 법인)
◎ 납부기간 : 2008. 12. 16 ~ 2008. 12. 31
◎ 납부방법
⇒ 농협, 수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농협중앙회(시청출장소) : 외환, 신한(구엘지포함), 삼성, 현대, 롯데, BC
- 군산시관내 전북은행 : 전북비자
⇒ 전자금융서비스
▶ 위택스 납부 :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단, 금융기관 공인인증서필요
▶ 인터넷뱅킹 : 인터넷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접속하신후 국세/공과금납부의 지방세메뉴에서 납부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농협 /예금주: 납세의무자)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분은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 450-6132, 4296)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