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9.01.09
조회수2546
군산시 고시 제 2008.hwp (파일크기: 8, 다운로드 : 78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목(4) 및 환경부 고시 2007-97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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