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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0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문의처 454-2852)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20년 시설원예 분야 사업예비사업자

선정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추진을 희망하시는 원예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등 사업대상자께서는 89()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사업자 선정대상(붙임 1 양식 작성대상)

. 시설원예현대화(일반원예시설)

. ICT 융복합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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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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