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9.19
조회수2491
190919전-노후비닐-붙)하우스노후비닐교체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589회) 미리보기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사업희망대상자께서는 2019.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2.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3. 설치단가 : 24,750천원(3,300㎡ 기준)
- 보조 40%, 자담 6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붙임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