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9.19
조회수2091
190919이-현대화시설2)2019년원예생산현대화시설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2019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자 있으니, 사업지침을 참고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019. 9. 25(수)까지 신청내역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시설원예, 버섯재배, 과수재배 농가
※ 표고버섯 등 임산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사업내용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비닐하우스현대화 : 관수.자동개폐시설, 환풍시설, 차광막시설, 소규모양액재배시설 등
- 과수시설 현대화 : 과수방조망, 유해조수퇴치기, 관수시설 등
- 버섯생산시설현대화 :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생산관련 기기 구입 등
붙임 2019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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