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11
조회수1697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및 축산법 제 22조(축산업의 허가)와 관련입니다.
금번 11차 파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농장은 축산법에서 준수해야 될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로 가축 방역 상 허점이 드러난 바,
축산법 제 22조 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울타리 시설 및 담장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 관련축종 : 소, 돼지, 닭, 오리(허가), 사슴, 면양·염소(등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