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28
조회수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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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8고-붙3)홍보리플릿및포스터.hwp (파일크기: 1748 kb, 다운로드 : 296회) 미리보기
고용노동부는 '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지원제도 활용에 만전을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지침의 ⑤유형)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지침의 ②유형)
나.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붙임 1. 사업 개요 1부.
2.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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