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2.24
조회수2876
191223이-1)191217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시행지침(발송).hwp (파일크기: 140 kb, 다운로드 : 401회) 미리보기
1. 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2.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0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
단, 신청시점에 영양플러스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가능
3.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
- 1회 공급한도 : 20,000원이상 60,000이하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사업내용 : 1인당 48만원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6.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읍면동(주소지) ⇒ 시(매주 수요일) : 1차 검증 이후 신청접수대장 제출
- 시 ⇒ 읍면동, 공급업체(매주 금요일) : 2차 검증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
- 읍면동(주소지) : 지원대상자에게 고유번호 발송, 관리대장 기록관리
- 사업대상자 : 고유번호 확인, 홈페이지 꾸러미 상품 선택
* 사이트 : www.farvwoori.com (’20년 1월 15일이내 개편 완료 예정)
- 공급업체 : 상품제작 배송, 불만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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