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1.11
조회수2394
최종)2022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841 kb, 다운로드 : 291회) 미리보기
별지1.임산부꾸러미신청서.hwp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첨부파일(지침)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신청기간 : 1차) ‘22. 1. 17.(월) 10:00 ~ ‘22. 1. 23.(일) 2차) ‘22. 1. 28.(금) ~ ‘22. 1. 31.(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22. 1. 17.(월) ~ ‘22. 1. 31.(월) 기간동안 신청
* 농식품부에서 사업신청 통합쇼핑몰 홈페이지(www.ecoemall.com) 서버 마비 방지
나.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제외대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이하인 임산부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자부담 96천원 포함)
마.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부여) 후 ‘22.12.15일까지
○문의사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먹거리정책과 (공공급식지원계 ☎063-454-597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