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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3.11.13

조회수17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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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8. 1. ~ 10. 31.(3개월간)

    ※ ’23년 1~3분기(’22. 11. 1. ~ ‘23.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라. 접수기한 : ‘23. 11. 22.(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동봉된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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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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