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2.02
조회수8526
대부업법개정안 공포(09.1.21).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39회)
안녕하세요?
09년도 1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 현황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09. 1. 21일자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내 합니다.
내용을 숙지 하시어 잘못된 대부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