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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14

조회수1027

첨부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 신청서류 안내

  - 신청서, 격리통지서(통지서,문자), 통장사본, 신분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격리자 본인 신청 원칙, 본인 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수(, 위임해도 격리자 본인통장)

격리시작일 확인 214일 이전/ 214일 이후/ 316일 이후

  - 214일 이전은 신청서가 다르니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서에 빈칸 빠짐없이 신청인이 기재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외자(유급휴가자, 공공기관근무자 등) 본인은 지원불가(2월14일 이전은 가구 전체 제외)

미성년자는 보호자(가구 내 격리자)가, 보호자 통장으로 신청바랍니다.(가족관계증명서-주소같으면 미제출)

직장인 무급휴가시 신청 가능(연차사용, 재택근무, 육아휴직, 비정규직)

  - 214일 이전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 제출

316일 이후 격리자 통지서 미제출 가능(담당자가 질병관리시스템 확인 시)

이메일(luckygirlnyj@korea.kr), 팩스(063-454-7579), 우편(세풍길 21) 신청 가능합니다.

  - 비대면 신청시 격리자 본인 통장 필수


316 격리자부터 적용

  -  (생활지원비) 가구 정액 지원(1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214 격리자부터 적용

   - (생활지원비) 등본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 신청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격리통지서 받은 사람만 가능, 격리일수대로 지원)

214일 이전 격리자부터 적용(213일까지)

  -  (생활지원비) 주민등록표 상 전체 가구원(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격리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 시 가구원 포함 지원(격리 일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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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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