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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안내(다자녀)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8.10

조회수521

첨부파일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및안내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위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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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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