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1.10
조회수138
2024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5(금) ~ 1. 31(수)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 지원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50%지원(최대 1,500천원 지원)
- 제한기종 : 대형농기계, 50만원 미만 농기계.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 필수서류 : 견적서, 통장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 기타서류 : 교육이수증, 농업관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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