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2.12
조회수120
○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20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3가구
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 12월
라.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방문신청(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마. 지원대상 :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민간임대)로
이주 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바.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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