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13
조회수91
【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
1. 사업대상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2. 사업내용 :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3. 사 업 량 : 읍면동별 17가구 선정(대상 11가구+예비 6가구)
* 예비가구 : 이사, 연락부재, 설치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4. 소요예산 : 가구당 275천원 지원 자부담 50천원
5. 행정사항 : 취약 계층 우선 선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 문 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암동 : 063-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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