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18
조회수271
[붙임]2024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제출서류등.hwp (파일크기: 94 kb,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2024. 3. 18.(월) ~ 5. 31.(금)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개인단위 신청) 또는 마을 이통장 제출(마을단위일괄신청)
3. 제출서류
- (공통) 지급신청서, 환경실천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 제출 제외)
- (양봉농가)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복지급여 수급자) 지급동의서
- (농촌외 주민등록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4.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도비 40% / 시비 60%) - 지역화폐 9월 이후 지급(예정)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 중 하단의 세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농가)
6. 지급요건(기준일자 : 신청년도 1월 1일 / 지급요건기준일 6.15.까지 유지하여야 함)
- (주소) 2년동안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라 등록되어있는 농업경영체일 것
- (경작규모) 신청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또는 인접 타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것/ 양봉농가의 경우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소득) 전전연도(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사람
- (행정처분) 각종 보조금부정수급, 농산양봉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 처분/농지처분명령등을 받지 않은 자.
7.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담당(구암동 063-454-7586)
붙임 제출서류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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