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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시행 알림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4.12

조회수50

(접수기간) 2024. 4. 15.() ~ 5. 3.()

(지원내용)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

(사 업 비) 75백만원(단지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접 수 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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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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