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5.08
조회수90
2024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가. 사업물량 : 20세대
※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소득기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반영(계획서 참고)
나.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등록장애인 가구
- 장애인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다. 지원내용 : 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개선 지원
- 주택 출입로 ‧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 시설개선
라. 지원범위 : 가구당 380만원 이내
마. 사업시기 : 2024. 5월 ~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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