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를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및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 청취)규정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구암동 주민센터(063-454-7589)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