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7.09
조회수51
2024년공동주택경비근로자등휴게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추가모집공모공고.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2024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다.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기지원 공동주택은 신청 불가)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
마. 사 업 비 : 46백만원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바. 기 간
- 공 고 : 2024. 7. 8.(월) ~ 2024. 8. 9.(금)
- 접 수 : 2024. 7. 22.(월) ~ 2024. 8. 9.(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사. 접 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아. 접수방법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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