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5.01.06
조회수16
1. 다자녀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규칙 §18)
○ (개정사항)「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5호서식 및 제15호의2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교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다자녀 가구’ 신청자의 의미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손자녀를 의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신설)
※ 다자녀 수수료 면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상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
2.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본인소명 범위 변경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영 §36④)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4항, 제40조제4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위한 본인소명시 동행 가능한 가족의 범위 축소(형제자매삭제)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현행>
<개정>
본인소명을 위해 17세 이상의 ①세대원,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④형제자매가 동행 가능
⇨
본인소명을 위해 17세 이상의 ①세대원,②배우자 또는 ③직계혈족이 동행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3. 주민등록증 대리수령 근거 및 절차 강화(영 §36⑥ 등)
○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6항, 제40조제9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2호서식
○ (주요내용)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 마련(영§36⑥, §40⑨) 및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 강화
- 시행령에 근거, 17세 이상의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 수령 가능
편람을 근거로 대리수령 및 본인확인 절차 운영
법적 근거·본인확인 절차 강화(서식에 동의서란 신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 중 1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필요
-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기타 개정사항(영 §39 등)
○ (조문 용어 수정)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용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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