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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2.05
조회수509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 가능
*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방지법)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지원 가능
*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상대방 신분 정보 등을 이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감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응 시 불이행죄 형벌로 강화
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구 스토킹 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불이행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보호’ 확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기존 피해자에서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 확대
- 잠정 조치 기간 연장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잠정 조치 기간 연장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신변 경화,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 1366과 경찰 112 연계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지원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 거초 포함) 주변 순찰 강화
Q & A
Q 지원 대상에 지인이 포함되나요?
A 지원대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단,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지인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Q ‘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나요?
A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 상급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되나요?
A 상급자가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 제 17조(양법규)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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