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짓 발급이나 발급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주관하기 때문에 토탈 서비스에서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보수 지급 기초일수, 평균 임금 산정 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