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민원여기요' 메뉴의 서식자료실에서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찾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 감소나 중단 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나 연금, 배당 등의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교 관련 소득은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특정 조건 하에서)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뉴스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