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달에 위 사람들이 저희건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안전진단도 받지 않고 1개월정도 공사를 하던 중 무리한 파일 작업으로 인해 저희 건물은 담장이 무너지고, 주차장 마당이 쫙쫙 벌어지고 객실마다 변기통에 금이 가고, 벽마다 균열이 생기고 배관이 터져 2층, 3층에서 물이 새어 객실 천장이 무너져 무서워서 불도 켜지 못하고, 지하에서는 벽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15년 동안 병원 다녀서 얻은 목숨보다 소중한 3세 된 딸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나이 48세에 얻은 제 딸아이가 더 걱정입니다. 시청을 여러번 찾아가서 저희 집 무너지게 생겼으니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사정도 해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집이라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해봤지만 시청측은 “이미 허가가 나간 상태다. 우리는 모른다. 건설측하고 해결을 하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06년 3월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땅 주인과 삼정건설은 빼 버리고 감정 받은 건물피해만 드림건설측에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보상조차 받을길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고 했지만 항소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보상비는 10원짜리 하나 받을 길이 없고 1억 5천만원의 빛만 안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비서실 담당 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