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영업소는 지난번 전자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바 있으며, 이번에는 장애인 차량의 통행료 할인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는데, 이는"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진2매(주민등록증용),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발급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발급대상 차량 기준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7년) 만료 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미탑승, 타인대여 등 부당 사용 시는 당해 통행료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에 보관하여 내부 온도 상승 (90~95℃)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카드는 신규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